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확대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가구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해 주차걱정이 없도록 한다.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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