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갤노트7 환불시 위약금·옵션 보험료 등 면제

2016. 9.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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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LG유플러스는 전량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개통을 철회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7을 개통한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개통 일자 구분 없이 기존에 구매한 매장에서 개통을 취소하거나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개통한 지 14일이 지났지만 6개월이 안 돼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지만,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던 고객은 발생할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에게 안심 문자를 발송하고 단말기 교체 가능한 날짜와 장소 등을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기기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19일부터 유플러스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적용했던 'LG U+ 라이트플랜 신한카드' 역시 개통을 취소하면 발급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R 클럽'을 이용한 고객은 월 5천100원을 내야 했던 '폰 케어 플러스 옵션' 보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온라인몰인 'U+Shop'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택배를 접수하면 개통을 취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숍 콜센터(☎1644-7009)로 문의하면 된다.

갤럭시노트7을 사전에 구매했지만, 아직 개통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무선 충전패드, 배터리팩, 슈피겐 케이스 중 하나를 선택 증정했던 프로모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별도 상황반을 조직해 고객이 단말을 교환하고 환불 처리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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