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어린이집 늘린다

김노향 기자 2016. 9.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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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신입사원,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행복주택 편의시설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주차장과 어린이집 설립기준 등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크기는 세대당 0.7대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1대 이상으로 확장한다. 육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입사원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한해 세대당 0.5대로 줄인다. 대학생의 경우 차량을 소지하지 않아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설립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500세대 이하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은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이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세대당 0.33명,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당 0.1명, 그외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한다.

개정기준을 적용하면 신혼부부가 절반 이상인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은 1.7배 이상 확대된다.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불필요한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을 추가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어린이집 규모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도입해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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