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內 어린이집·주차장 확대

박준석 2016. 9.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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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 내 어린이집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주차공간도 넓어질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도심 속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 각 입주자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가구당 0.1명 기준인 행복주택 어린이집 건설 기준을 앞으로는 신혼부부(0.33명), 사회초년생ㆍ대학생(0명) 등 입주자별 수요에 따라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 50% 이상이 신혼부부인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 규모는 기존에 비해 1.7배 확대된다.

또한 현재 가구당 0.7대인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 또한 신혼부부(1대 이상), 사회초년생(0.5~0.7대) 등으로 바뀐다. 대학생의 경우 가구당 요건 없이 법적 최소 주차장(서울 기준 1대당 전용160㎡)만 확보토록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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