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4.8만호로 확충.. 모든 난임부부도 지원

김서연 2016. 9. 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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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이 기존 3.8만호에서 4.8만호로 대폭 늘어난다. 또 난임시술지원의 소득 기준(월 583만원 이하)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로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강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초점에 맞춰졌다.

우선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기존 3.8만호에서 4.8만호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아파트가 2000호 공급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인 게임(635억원), VR(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276억원)과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시술지원의 소득 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전면 확대한다.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은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인다.

분만 취약지에는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산모·육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10→12만원)를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공립·공공형 어린이집도 각 150개소씩 추가 확충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은 만1세→만2세로 상향하고, 지역사회내 이웃간 돌봄 나눔 활성화를 위해 공동 양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도 확대(52→66개 지역)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실화(135→150만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확대(9→10만명)한다.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은 둘째 자녀부터 대폭 인상(150→200만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을 확대(6만→ 6만900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개발·구축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를 확대한다.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3→5만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480→498만명)과 지원금액(최대 월 20만4000→20만5000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5.2% , 주거급여는 2.5% 각각 인상하고,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2869→2870억원)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498→663억원) 확대 지원한다.

적조, 폭염 등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100억원)와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도 지원한다.

이밖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대폭 확대(700→2100개소)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원)도 추진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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