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어린이집·주차장 기준 확대된다
이호준 기자 2016. 9.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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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행복주택의 어린이집과 주차장 기준이 신혼부부 등 주거계층 특성에 맞게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집과 주차장 기준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기준이 상향됩니다. 세대당 0.02~0.1명이던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세대당 0.33명으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1.7배 이상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어린이집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어린이집 부족이,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과잉 공급이 우려돼 계층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획일적으로 세대당 0.7대이었던 주차장 기준도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이 공급되도록 개선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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