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확충 추진

홍희정 2016. 9.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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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내일)부터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가운데,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 대한 행복주택 맞춤형 공급 방안에 대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세대당 0.7대 주차장 기준을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을 공급해 주차걱정이 없도록 했다. 또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설기준도 차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희정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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