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많은 행복주택에 어린이집 더 많이 설치"

서동욱 기자 2016.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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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어린이집·주차장 설치기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어린이집·주차장 설치기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정 추진 ]

서울 마포구 성산동·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역 일대에 들어서는 '가좌지구 행복주택' 인공지반(데크) 아래로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신현우

신혼부부가 많은 행복주택 단지에 어린이집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주차장 기준 등을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은 현행보다 1.7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현행 기준은 500가구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은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가구당 0.33명으로 높이는 것이다.

주차장 면적도 다르게 적용된다. 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 기준을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대 이상으로 높였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서울 등 도심지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인 0.7대의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계층에 공급하면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기준에 따라 입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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