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소나무·가로등 훔쳤다" 50대男 무고죄로 징역형

오환희 인턴 기자 hwanheeoh@kyunghyang.com 2016. 9. 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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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이영애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땅에 있던 소나무와 소나무 정자 2개,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등을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조사 결과 소나무는 오씨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빼돌려진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이어서 김씨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영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영애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오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영애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오환희 인턴 기자 hwanheeo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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