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과 전면전..사퇴 결의안 제출

남기현,추동훈 2016. 9.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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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제소..국회법 개정까지 나서野, 조윤선 '적격→부적격' 변경 논란

◆ 국회 파행 ◆

새누리당이 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이만희 권석창 등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정 의장이 지난 1일 정 의장의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만희 원내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후 "70년 의회 민주주의 전통으로 이어져온 국회의장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정 의장이 즉각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검토에도 착수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조치가 정 의장 사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 특성상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자력으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을 특정해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 또한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사퇴 촉구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는 정치적 부담을 주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퇴 촉구 결의안은 통과 여부를 떠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의미에 그친다"며 "과거 국회의장 중에도 사퇴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퇴한 전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규정의 경우 국회의장만 특정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제재 방안이 사실상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초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정 의장 징계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며 "보다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부동산 매입 자금 대출과 전세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으며 결국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조 내정자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조 내정자와 관련해 야당이 당초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가 최종적으로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한 참모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긴 했으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서는 점을 감안할 때 임명은 해외 체류 중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남기현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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