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정비사업 공사 중단..서울시 건축행정 구멍

최동순 기자 2016. 9. 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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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청계' 일부 공사금지 가처분 시, 시프트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결정..문제되자 '선긋기'
서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인근 정비사업 공사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일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법원이 공사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 주택·건축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정비사업이다. 특히 시는 2013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고밀 개발을 허용했었다.

허술한 행정 결정이 조합의 피해와 주민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주택재건축 사업장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기존 아파트와 가까운 일부 동에 대한 고층공사를 금지한 것이다.

법원은 101동 1·2·3호라인은 각 15층을, 108동 1·2호라인은 각 17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총 50가구에 대해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장은 앞서 지난해 '힐스테이트 청계'라는 이름으로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하지만 단지와 맞닿은 청계한신휴플러스 주민 일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해 왔다.

현재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추가분담금 등 조합의 피해나 주민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시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의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서울시는 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일조권을 판단했다. 조례에는 Δ높이 9미터이하인 건축물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Δ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건축이 이뤄졌을 경우 침해되는 일조 시간을 고려했다. 기존의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될 경우 이웃한 일부 가구의 일조시간이 최소 4분에서 최대 3시간49분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2013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프트 114가구 건립을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허가했다. 3종 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250%에서 상한용적률 300%까지 용적률 완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건축규모는 지하2층~지상25층 503가구(용적률 249.26%)에서 지하3층~지상30층 764가구(용적률 299.7%)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며 "일조권과 관련된 사안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안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건축 시 사업성만을 고려하다보니 기존 주민들의 권리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같은 고밀 개발 지역에서는 일조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수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에 대해 이격거리만을 따지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많이 완화됐다"며 "일조량은 프라이버시 등과도 연결되는 이슈인 만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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