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1등 고3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의 생활기록부 제시해야"
학교장 추천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서 법정 공방 '가열'
(원주=연합뉴스) 류일형·이재현 기자 =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고3 수험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비교과 부문의 점수 산정 근거가 된 생활기록부 제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주지원 신청합의부(이상주 지원장)는 1일 고3 수험생인 A(19) 군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고3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권이중 변호사는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 전형 선발'에서 A 군이 배제된 것은 비교과 영역에서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라며 "비교과 영역의 점수 산정 근거가 된 해당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비교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내신 성적이 줄곧 1등을 차지한 A 군이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명확한 근거를 학교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 군과 추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비교 검토하면 비교과 영역의 점수 산정 근거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3 수험생의 소송대리인은 A 군의 생활기록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교장 추천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광범위한 재량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 추천이 이뤄졌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이날 2차 심문기일을 통해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서 제출 마감일이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 가처분 결정은 그 이전에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 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내내 최상위인 1등을 차지했으나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 전형 선발'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8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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