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기자촌 아파트 개발 '오리무중'
2년간 막혀있던 서울 은평뉴타운 기자촌 아파트 개발사업이 또 다시 난관을 맞았다. 건축심의를 놓고 벌어진 건설사와 관할구청간 다툼에 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지난달 26일 대방건설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을 되돌려(기각·각하) 보냈다. 이에 은평구는 자신의 승소를 주장하는 반면, 대방건설은 이번 판결로 건축심의 통과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앞서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7월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2만4000㎡)을 834억원가량을 주고 샀다. 이 땅은 전용 85㎡ 이하, 15층 이하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건축심의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은평구의 승소지만, 대방건설은 실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은평구가 지난해 9월 대방건설 건축심의를 돌려보낸 이유 ▲구릉지 순응 주거유형배치 ▲구릉지 훼손 최소화 ▲지하주차장 지형 고저차 활용·주차장 상부와 측면 일부 개방 ▲최고층수 15층 이하 ▲교통소음 저감 중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위반으로 인정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에서 5가지 중 교통소음 저감만 위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건은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수정해 다시 건축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청은 이에 대해 대방건설이 판결 일부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5가지 중 4가지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판결 근거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교통소음 저감 부분은 건축 계획 전체가 바뀌는 큰 문제인데 앞으로도 은평구청은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위반한 건축계획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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