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대방건설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방건설이 은평구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은평구의 손을 들어줬다.
은평구는 31일 “대방건설이 지난해 9월 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제1부)이 지난 26일에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6월께 SH공사로부터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 택지개발지구 3-14블록을 830여억원에 매입,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은평구에 사전절차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10차례 건축심의가 부결되자 지난해 9월 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지에 공원이 생기길 바라는 인근 기자촌을 비롯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극심하고, 2014년 지자체 선거 당시 구청장이 해당 부지를 유휴지로 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구가 의도적으로 심의를 부결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봤다.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정한 ‘연서로로부터 22m를 띄운 부분의 5층, 10층, 15층 부분의 야간소음 예측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배치를 요구’했음에도 대방건설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방건설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는 연서로로부터 이격거리 22m 구간에 테라스하우스를 경사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격거리 22m 밖에 위치한 주동(1401, 1402, 1403, 1404동)도 직각이 아닌 경사방향으로 배치,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점이 심의 부결의 주된 이유였다.
은평구는 “그동안 대방건설은 은평구가 심의시 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은 기각 및 각하,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감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또한 “대방건설이 실시한 은평구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호소문) 38회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사실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이후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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