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걸러 또' 공사소음, 해결책 없나요?

신아름 기자 2016. 8.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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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름의 시시콜콜]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신아름의 시시콜콜]]

"날 더운데 집 안에서 이웃집 공사소음을 고스란히 듣고 있으려니 너무 고통스럽네요."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심하영(35) 씨는 반복되는 이웃집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 씨가 사는 아파트는 입지가 좋고 전세 인구가 많은 까닭에 유독 이사가 빈번한 곳이다. 때문에 '한집 걸러 한집'식으로 릴레이 인테리어 공사도 잦다. 심 씨는 "이제는 이삿짐 트럭만 봐도 곧 이어질 인테리어 공사 소음 생각에 겁이 날 정도"라며 하소연했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 생활의 주요 애로점인 층간소음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소음일 것이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넘게까지 걸리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기 마련이다. 기존의 마감자재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공구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내벽을 타고 이웃집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나 어린이, 노인들은 여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공사에 따른 이웃들의 불편함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를 받고, 공사 내용에 대해 명시한 공고문을 아파트 내에 게시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밖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공사를 해야하고, 휴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관행적으로 굳어진 규정이다.

다만, 벽체 변경, 베란다 확장 등 기존의 구조를 바꾸는 확장공사를 진행할 경우엔 주의할 점이 있다. 해당 아파트 동 라인에 거주하는 세대 5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관할구청이 인정하는 공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해 거주세대 전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이웃들과 안면을 틀 수 있으니 만에 하나 공사 소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얘기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과는 문제 해결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물론 이웃 주민들도 보다 넓은 아량으로 공사 소음을 견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든 서로의 입장이 바뀔지 모르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세대간 소음은 어느 정도 불가항력의 측면이 있기 때문. 공동주택 생활을 더욱 슬기롭게 하는 지혜는 '역지사지'의 정신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서부터 오는 것 아닐까.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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