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골목' 무악2구역 공사 재개..기념공간 조성

원다연 2016. 8.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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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대책위, 서울시 중재로 합의 성공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강제 철거와 철거 반대에 따른 공사 중단 사태를 빚은 서울 종로구 무악 2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개된다. 역사적 가치를 내세우며 보존을 요구하던 주민들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강제 철거까지 불사했던 조합 측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로 논란을 빚어온 종로구 무악동 무악2구역에 대해 재개발조합과 ‘옥바라지골목 보존 대책위원회’가 합의를 하고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옥바라지 골목 보존 방안으로 조합과 대책위 양측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역사 생활문화유산 남기기’ 대안을 마련했다.

시는 전문가들의 검토 끝에 역사적 보존가치 구역을 옥바라지 골목 자체보다 서대문형무소 인근 의주로 일대로 넓게 잡고 무악2구역을 행촌권역과 연계해 ‘무역2구역 행촌권 성곽마을’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역2구역에서 철거된 한옥건물의 자재나 옛 벽돌들을 활용해 옥바라지 골목의 옛 모습을 재현하고 한옥을 일부 이축해 생활사 박물관과 기념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책위는 향후 이 공간의 운영에 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 시와 운영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악2구역은 일명 옥바라지 골목으로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시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와 민주화운동가들을 가족들이 옥바라지 한 곳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대책위와 재개발조합 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골목 내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은 이후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공사 중단 이후 전문가들을 통해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검토하는 한편, 시장이 대책위와 조합을 차례로 면담해 협의점을 찾았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난 22일에는 조합 측이 강제 철거를 한차례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과 같은 갈등이 다른 정비사업장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내 240개의 정비사업구역을 전수조사해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생활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달 중에는 재개발사업의 강제철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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