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가토지 무상취득 후 세금 225억 추징 불복
김노향 기자 2016. 8. 24. 14:4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로부터 취득세 225억원 추징을 통보받은 뒤 불복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LH는 서울 강남·서초구 보금자리사업을 위해 토지를 무상취득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이명박정부가 서민 주거안정화 차원에서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2009~2012년 21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시는 LH가 국가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고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 서울시는 올해 2월 LH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225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정비사업 중 세원이 누락된 게 있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LH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세액산출 대상과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설령 과세하더라도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해 비과세나 75% 감면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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