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목적 허위 출생신고한 60대 여성 불구속 기소
엄진아 2016. 8. 24. 11:55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61살 성 모 씨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도,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2012년 9월 전남 완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기록하게 한 혐의이다.
성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용 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거짓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의 범행은 올해 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미취학 아동' 등을 상대로 이뤄진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은 성 씨가 출생신고를 한 아이가 예방접종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했다.
엄진아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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