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기물파손·부당요금 청구 이제 그만'.. 국토부, 소비자 권리보호안 마련

김창성 기자 2016. 8.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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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취합한 한국소비자원의 이사피해 구제 접수건수(왼쪽)와 피해형태(2015년). /자료=국토부
#1. A씨는 저렴하게 이사 해주겠다는 한 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던 중 냉장고가 파손됐지만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업체가 잠적하며 수리비용을 온전히 떠안았다.

#2. B씨는 이사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고 한 업체에 포장이사를 맡겼지만 이사 당일 해당 업체가 이삿짐을 1톤 추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0만원을 추가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이사 업체에 서비스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건수는 지난 2013년 336건에서 2014년 408건, 지난해 4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후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서비스 이용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사앱과 홈페이지 개설·운영 ▲이사업계 서비스문화 개선 ▲이사서비스 시장 건전화 추진 등이다.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해 운영한다. 여기에 이사 전·후의 주의사항과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의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사무실이나 적재물 배상보험 등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이사업체 등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뒤 도망가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전단지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또 이사 업계의 서비스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시장선도 업체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서비스 시장 건전화를 위해 가을 이사철(9월초~10월) 기간 동안 무허가 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사 당일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와 견적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TV와 냉장고 등 이삿짐이 파손되더라도 앞으로는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이사 업체에는 가맹점이 일으킨 이사피해를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 예정이어서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를 앞둔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사업계도 소비자 불만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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