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꿀알바' 경쟁 치열.."보람은 됐고, 최저임금 주세요"
모 포털 사이트 구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때아닌 구직난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인터넷 등에는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이 치열해서 생각보다 자리가 없다며 고민하는 글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요즘 구직 경쟁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아르바이트 중개업체가 올해 상반기에 올라온 채용 공고 119만 건의 구직 경쟁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인기 있다 싶은 사무직종은 경쟁률이 기본 10대 1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꿀 알바’라고 불리는 직종들이죠. 특히 편집·교정·교열 분야는 493건 공고에 무려 2만 8,524명이 지원하면서 57.9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웬만한 공채 못지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 구인 광고가 올라오는 직종도 있습니다. 주로 매장관리나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계통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계통의 채용 공고 수는 같은 기간 사무직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계에서도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 꿀 알바계의 대세는 ‘사무직’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제도는 나날이 까다로워지는데다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자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대로 집 근처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이들은 취직이 안 되자 점점 먼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물론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청년 대다수가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다 보니,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먼 거리까지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사무직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사무직 아르바이트는 업무량이나 강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강한 체력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판매나 생산직 아르바이트보다 힘이 덜 드는 편이죠. 훗날 정규직 등으로 취업할 때, 이력서에 넣을만한 ‘경력’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할 만한 회사 실무를 어깨너머로라도 배우게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직 아르바이트는 기본 시급을 맞춰주거나 그보다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우가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다소 편한 업무, 실무을 배울 기회, 취업의 연장선, 안정적인 시급 등이 사무직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이 모 씨/ 대학교 3학년 재학 ]
“다른 업종에 비해 일이 편하기도 하고, 돈도 받으면서 실무를 배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이력서에 경력으로 쓸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죠.”
● ‘최저임금’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이처럼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선호하는 ‘꿀 알바’가 존재하지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 대부분이 생활고에서 출발하다 보니, 임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정한 최저임금 6,030원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올해만 280만 명으로, 내년엔 11.85% 증가한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012년부터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그 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직종으로는 농림어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규모로는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기업이면서도 사무직 계통은 그런 위반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률의 양극화가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매깁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적발된 사업장이 명령을 순순히 따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적발돼야만 그제서야 마지못해 따르는 식이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굳이 최저임금을 애써 지킬 유인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식의 감독과 처벌이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에 한 몫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준수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 요즘 젊은 세대는 아르바이트도 편안한 것만 찾는다고 탓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줄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 디자인: 정혜연)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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