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坪)에서 제곱미터(㎡) 10년..3.3㎡굴레 속 부동산시장

김희준 기자 2016. 8.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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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에서 ㎡도입 36년 노력한 정부..2007년 마침내 성공 언론 매체 ㎡표기 80%넘었지만 '3.3㎡'에 숨은 평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있는 모습. 2016.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제곱미터(㎡)당 얼마다'하는 것보다 평(坪)당 얼마라고 하는 게 더 감이 와요. 평수를 알고 살았던 집이랑 비교해 가늠하니까요."(모델하우스 방문객)

"결국 불편을 감수하고 ㎡개념을 철저하게 도입하느냐 아니면 소비자의 관습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 아직도 어렵습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

국내 아파트 면적단위에 평 대신 ㎡개념이 도입된지 10년째다. 하지만 뿌리깊은 관습 탓에 부동산시장에선 평과 ㎡의 혼용이 쉽사리 눈에 띈다. 1평의 미터법 표기인 '3.3㎡'표기도 여전하지만 정부입장에선 국제기준과 정밀한 면적측정이 가능한 ㎡표기를 버릴 수 없는 양상이다.

◇평에서 ㎡도입 36년 노력한 정부…2007년 마침내 성공 평은 보(步)라고도 불리며 척관법에서 넓이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계량단위다. 1변이 약 1.818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뜻한다. 1평은 6자의 제곱으로 3.3058㎡에 해당한다.

주로 토지 및 건물의 넓이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하지만 유리나 타일 등의 넓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평은 한 변이 6자가 아닌 1자, 약 3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해 혼동이 심했다.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961년 '계량에 관한 벌률'을 제정해 국제계량단위인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했다.

이때 일제시대에 들어왔던 관·근·돈·평·리 등의 척관단위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등기부등본이 토지·건물을 평으로 기재하고 있어 결국 평은 제외됐다.

1983년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 단위로 모두 정비돼 평 단위 사용도 금지됐다.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2000∼2001년에도 미터법에 의한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건축업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엔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주축이 돼 미터법 추진이 보다 강력히 추진됐다. 당시 유럽연합(EU)이 미터법 단일표기를 추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었고 현실적으로도 계량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를테면 1평이 3.3058㎡인 까닭에 같은 32평형 아파트라도 ㎡로 따져보면 106㎡에서 109㎡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단위로 거래를 하다 보니 혼란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 결국 정부는 평 단위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해 ㎡를 적용해 나갔다.

실제 국표원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신문광고에 평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 주변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 News1

◇ 언론 매체 ㎡표기 80%지만…'3.3㎡'에 숨은 평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노력 덕분에 TV와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 매체에서의 ㎡사용 비율이 63.2%(2007년)에서 82.7%(2013년)로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건설 관련업체들의 ㎡사용 비율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평 단위인 3.3㎡을 사용해 사실상 평 단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시 평 단위로 크기와 규모를 이해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3.3㎡을 평으로 환선해서 크기를 짐작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분양현장의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한 주부는 "85㎡형이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안간다"면서 "안내하시는 분들께도 평당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들을 수 있을만큼 평 단위가 더 익숙하다"고 말했다.

결국 ㎡사용 비율이 높게 나온 건설사 등 건설 관련업체들 모두 3.3㎡으로 분양단가 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정부의 미터법 전환 실험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지가 등 각종 주택관련 보도자료에선 미터법을 준수해 발표하고 있지만 결국 제목은 ㎡당 얼마씩으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일반시민들도 자료를 3.3㎡단위로 풀어서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평 단위의 3.3㎡을 인정하거나 ㎡단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는 국민편의의 입장해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미터법의 활용이 소비자의 실익에 더욱 부합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3.3㎡의 굴레를 벗어나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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