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오피스텔 분양 사기..경찰 추가 구속영장

2016. 8.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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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행사 대표와 직원, 브로커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앤디도시개발 이모(50)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경매학원 강사 원모(5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앤디 임직원으로 재직하며 경찰이 지난 6월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박모(57) 대표이사와 함께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을 피분양자 545명과 다중 계약해 38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2013년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482가구 중 80%가량을 정상분양하고 나서 계약해지 또는 미분양물량을 브로커 등과 짜고 중복 분양했다.

원씨는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다"며 피해자를 부추겨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3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원씨가 성사시킨 계약은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든힐스타워 정상분양가는 가구당 7천만∼8천만원(22㎡)이지만, 중복 분양 물량은 가구당 4천만∼5천만원으로 낮춰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지앤디 임직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 사기 가담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구속된 박씨 신병을 인계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분양 피해 복구를 위해 박씨 소유 오피스텔 분양권 63채, 토지 5필지, 아파트 1채, 은행계좌 9개, 차 1대 등 30억원 상당을 동결한 바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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