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확대..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가능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안 개요. /사진=국토부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금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연금리 1.5%로 지원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연금리 2.5%의 일반형으로 지원된다. 이용 기간은 기존 6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고 최초 2년 뒤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 가능 주택 유형은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시설만 가능하다.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 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이나 고시원은 대출이 안 된다.
전용면적은 85㎡이하만 가능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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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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