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근로장려금 안 받아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가능

윤승민 기자 2016. 8.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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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가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용 기간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취급 은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아파트가 속출하며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서울 송파구 잠실 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매물 현황판에 월세 아파트 매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기존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한했다. 이를 자녀장려금 수급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대상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 대출자로 구분돼 연리 1.5%를 적용받지만, 우대형 대상자가 아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일반형’ 대출자로 적용 금리가 연 2.5%다.

이용 기간은 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간 가능했던 것이 최장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늘어났다. 취급 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6곳(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KEB하나은행)으로 늘어난다.

대출요건 주택 면적은 이전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다. 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고시원 거주시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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