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곳에 행복주택 연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역 선정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초 밝힌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담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서 '행복주택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역 3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한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폭 6m이상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넓혔다. 또 단독주택 10가구만 모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 복잡한 절차가 없어 2∼3년이면 정비사업을 끝낼 수 있다. 오래된 연립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몇 가구만 묶어도 추진할 수 있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곳이다.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을 시작으로 Δ서초동 낙원·청광 Δ천호동 동도연립 Δ천호동 국도연립 Δ서초동 남양연립 Δ방배동 대진빌라 Δ중화동 대명·삼보연립 등이 사업시행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서울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해준다.
국토부는 서울시 사업과 별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후 매입임대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을 선별해 LH 주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LH가 지역 주민 자격으로 주변의 집주인들과 조합을 만든 후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맡아 일반분양분을 인수해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노후 주거단지 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LH가 함께 조합으로 참여하게 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이나 자금조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의 노후 매입임대주택 밀집지역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이 겹치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화곡동 등 서울에서만 11곳이다. 전국적으로는 41곳 정도 된다. 국토부는 이중 서울에서 강남권을 포함해 3곳을 연내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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