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농성
2016. 8. 16. 19:40
(서울=연합뉴스) 기자 =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16일부터 세종시 고용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고 대상을 '휴업 3일 이상'에서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개월 이내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하던 것을, 고용부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보고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노총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노동자가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 산재 은폐를 고발하더라도, 고용부는 이를 친절하게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가 15일 이내 보고만 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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