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수행평가 대비하세요"..'불안마케팅' 학원 20곳 적발

최민지 기자 2016. 8.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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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개막식으로 열린 제1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학기동안 수행평가가 지필고사를 대체하게 됩니다. ○○○어학원에서는 영어 독후감 쓰기를 통해 수행평가에 대비해 드립니다"(서울 노원구 중계동 D어학원)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어학원만의 특화된 내신수업과 문법·독해 심화과정의 자유학기제 수업이 진행됩니다."(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어학원)

"고등입시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생부 관리 해드립니다"(서울 양천구 목동 J학원)

자유학기제·선행학습 마케팅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한 학원 2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유학기제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35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규정을 어긴 20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내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학원밀집지역(북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학원 중 홈페이지에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를 올린 학원 35개소만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교습비 변경 미등록 △허위과대광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불법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운영 사항이 적발된 학원은 △과태료 400만원 부과(1개소) △ 벌점 5~25점 부과(13개소) △벌점 10점~25점과 과태료 100~300만원 부과(6개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동일한 위법행위가 2년 이내 기간에 적발되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습정지(벌점 31점 이상), 등록말소(벌점 66점 이상)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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