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노인복지주택 분양 사기단 검거

한보경 기자 2016. 8.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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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700만원→1300만원으로 업(UP) 계약서 작성, 은행 등서 대출금 챙겨

[머니투데이 한보경 기자] [3.3㎡당 700만원→1300만원으로 업(UP) 계약서 작성, 은행 등서 대출금 챙겨]

정의호 서울 서부경찰서 경제2팀장(경위)이 노인복지주택 분양 사기단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보경 기자

노인복지주택 계약서를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분양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거짓 계약서로 시중은행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씨(42) 등 분양사 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분양대행사 직원 등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3.3㎡당 700만원인 주택을 1300만원이라고 작성한 업(up)계약서로 시중은행 등 22곳에서 대출금 335억원을 받아챙겼다.

분양사는 2011년 말 건설사로부터 206억6200만원에 'K노인복지주택'을 산 뒤 3.3㎡당 수수료 5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을 위탁했다.

분양대행사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금에 7~8%를 받는 조건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했다.

대출자에게는 은행에서 대출만 받아주면 수수료도 챙겨주고 3개월 뒤 주택을 되사줄 것처럼 꼬드겼다.

또 60세 미만에게 분양이 불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모집해 총 133세대를 분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계약서인 줄 알면서도 작성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보경 기자 iamhan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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