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16. 8. 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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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통한 복지대상자 등 권익 보호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취소·정지를 통해 공공성, 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5년 12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의2)
    •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기준 >
<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기준 >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조)
    •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18.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타 개정사항
    • 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하였으며,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8월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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