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장애 운전자' 적성검사 한다
[서울신문]경찰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뇌전증 환자가 차를 몰다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뇌전증 환자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6개월 이상 입원·치료 기록을 갖고 있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만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뇌전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모든 운전자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 운전자의 경우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있거나 알코올중독·마약중독자인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보류 판정을 받으면 1년 후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현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약 1만명으로, 정신과 의사와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 적성 판정위원회가 병원 진단서와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운전 적합 여부를 가린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장애등급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뇌전증 환자 중 상당수가 운전면허 취득 이후 뇌전증 장애 판정을 받아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뇌전증 장애등급 환자는 약 7000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수시적성검사 범위를 현재 ‘6개월 이상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환자’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 환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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