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후 동일한 사업 했다면, 산재보험 승계로 봐야"

이지선 기자 2016. 8. 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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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해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계속했다면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도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도금업을 하는 ㄱ업체는 2011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5년 7월 1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 등을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업주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회에 걸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450만원을 징수 처분했다.

이에 ㄱ업체는 “법인 전환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지연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늦게 한 것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업종인 도금업을 하고 있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단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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