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깨비 방향제·케이피 탈취제서 유해물질

손장훈 기자 2016. 8. 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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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염증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 전량 회수키로

시중에 판매됐던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2개 제품에 코와 기관지에 염증,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제품은 산도깨비에서 만든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로 그간 각각 3만7000개와 20만2000개가 유통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1년간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두 제품 총 23만9000개를 회수할 것을 판매사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산도깨비의 방향제 에티켓에서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주로 방부제 원료로 쓰이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다. 사람이 들이마셨을 때 인체에 유해한 '흡입 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2012년 MIT를 유독 물질로 지정했다. MIT는 가습기 살균제로도 사용돼 피해자들의 비염 등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는 MIT가 0.0094% 들어가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치(0.0037%)의 약 2.5배였다.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에선 성분 물질을 녹일 때 활용하는 에틸렌글리콜이 기준치(0.2489% 이하)보다 23% 많은 0.3072% 포함됐다. 자동차 부동액으로도 주로 쓰이는 에틸렌글리콜은 알코올류로 흡입 독성은 없고, 섭취했을 때 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이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둘 다 함량 자체가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다"면서 "스프레이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몸에 반복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수거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56개는 모두 MIT나 에틸렌글리콜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산도깨비와 케이피코리아는 지난 19일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자체 수거 계획을 마련했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소비자들을 상대로 환불, 매장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수거 대상은 산도깨비 방향제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조된 제품이고, 케이피코리아의 탈취제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산도깨비에선 2015년 1월부터는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쓰다 말거나 다 쓴 제품이라도 용기 등을 가지고 있으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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