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왜 안줘"..사장 '애완견' 훔쳐 마구 때린 알바생(종합)

2016. 8.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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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일하던 음식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사장 애완견을 훔쳐 학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부터 박모(35)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중화요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음식점 사장 김(56)씨도 박씨가 성실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채용하기로 했다.

임금은 월급이 아닌 일당이나 주급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돈을 못 받는 날이 많았고, 박씨는 이에 불만을 품었다.

박씨는 문자메시지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묵묵부답이었다.

김씨가 수차례 임금 지급 요구를 무시하자 화가 난 박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사장 얼굴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던 박씨는 평소 김씨가 가게에서 키우며 예뻐하던 애완견 말티즈 한 마리가 떠올랐다.

지난달 24일 오전 5시 50분께 박씨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에 침입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말티즈를 들고 식당을 뛰쳐나왔다.

밀린 임금을 받는 것보다 사장이 아끼는 강아지를 훔쳐 괴롭혀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훔친 말티즈 얼굴에 사장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박씨는 애완견 머리와 눈, 귀 부분을 수차례 손으로 내려쳤다.

말티즈 눈은 벌겋게 충혈됐고 양쪽 귀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이를 발견한 박씨 어머니는 박씨를 나무라며 애완견을 김씨에게 돌려줬다.

애완견을 잃어버린 김씨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은 박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일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해 화가 나서 애완견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애완견 상태를 확인해보니 수차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씨는 임금을 100만원 정도 못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장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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