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체 유해 우려' 車방향제·섬유탈취제 2종 수거 권고

권지담 기자 2016. 8.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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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체에 위험할 것으로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와 섬유탈취제의 제조사 2곳에 제품을 수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58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주)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주)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가 유해물질인 메틸이소치아졸논, MIT와 에틸렌글리콜의 함량 제한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고 오늘(1일 ) 밝혔습니다.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물질로, MIT의 함량 제한기준은 '0.0037% 이하'이지만 에티켓에서는 0.0094%의 MIT가 검출됐습니다.

또 에틸렌글리콜은 '0.2489% 이하'로 제한기준이 설정됐지만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0.3072%의 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있고, 회수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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