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체 위해 우려 방향제·탈취제 2종 수거 조치

함봉균 2016. 8. 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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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 산도깨비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두 가지 제품을 수거하도록 권고조치했다.

환경부가 수거 권고조치 한 산도깨비의 에티켓.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유해물질 메틸이소치아졸논(MIT)와 에틸렌글리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들 두 가지 제품에 수거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MIT 방향제 함량 기준을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 기준을 0.2489%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그런데 에티켓에서는 MIT가 0.0094%,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각각 검출돼 수거 권고조치 한 것이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가 수거 권고조치 한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이들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해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거 등 조치 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 감시원 62명을 활용,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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