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도깨비 '에티켓' 등 스프레이형 제품 2종 수거 권고
변진석 2016. 8. 1. 11:22
환경부는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에서 인체에 유해한 MIT와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수거 권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산도깨비의 ‘에티켓’은 MIT가 0.0094% 검출됐고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함량제한 기준으로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한돼있다.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을 통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변진석기자 (jinsang8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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