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둘째 출산 세액공제 30만원→50만원, 셋째는 70만원

2016. 7. 28. 15: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진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둘째를 갖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년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자녀 출생 이후 육아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다.

아울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일하던 중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pdhis959@yna.co.kr

☞ 20대부부, 새벽에 음식 찾았다고 4명자녀 묶어 방에 가두고…
☞ '여름 휴가' 朴대통령, 크로스백 메고 돼지국밥 점심
☞ "北접경 중국서 북한군 탈영병들 총기강도…일부 체포"
☞ '미소녀 전문 사진가' 로타, 앨범 '순수' 사진 3D로 전시
☞ "고무보트 타고 욕심내다가…" 섬에 갇힌 모녀 구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