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담당부서
: 교육부 교원정책과 배동인 과장, 사무관 전보애(044-203-6650) 사무관 이광재(044-203-6940)
□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및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령안이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부처협의('16.4.25.~5.6.), 입법예고('16.4.25.~6.7.)
※ (사립학교법 시행령) 부처협의('16.4.12.~4.25.), 입법예고('16.4.18.~5.30.)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① 법제명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 법률명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다.
②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 구분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교육활동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된다.
③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규정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및 법률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을 규정하였다.
○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4개 시·도 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17년 3월까지전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운영될예정이다.
④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내용 규정
○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감이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역할 수행에 관해 교육받게 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①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제한 세부사항 마련
○개정된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징계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며,임용권자는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감사·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함에 따라,
- 확인요청을 받은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하였다.
○ 또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요구 중인 때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②금품비위.성범죄 등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유형 규정
○ 개정된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 교원이 중대 비위행위를 일으킨 경우 직위해제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직위해제 대상 비위 행위로는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재산 또는 적립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등을 규정하였다.
□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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