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2016. 7.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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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부 교원정책과 배동인 과장, 사무관 전보애(044-203-6650) 사무관 이광재(044-203-6940)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령안이7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8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부처협의('16.4.25.~5.6.), 입법예고('16.4.25.~6.7.)

(사립학교법 시행령) 부처협의('16.4.12.~4.25.), 입법예고('16.4.18.~5.30.)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법제명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법률명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 구분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교육활동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규정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및 법률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을 규정하였다.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4개 시·도 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173월까지전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운영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내용 규정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감이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자기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학생의 보호자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역할 수행에 관해 교육받게 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제한 세부사항 마련

개정된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징계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며,임용권자는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감사·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함에 따라,

- 확인요청을 받은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또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요구 중인 때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금품비위.성범죄 등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유형 규정

개정된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 교원이 중대 비위행위를 일으킨 경우 직위해제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직위해제 대상 비위 행위로는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재산 또는 적립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등을 규정하였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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