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오피스텔·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박재원 2016. 7. 18. 11:45
【진천=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 진천지역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군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진천군 주차장 조례'를 시행·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원룸 건축이 크게 증가하면서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개정된 주차 조례에 따라 앞으로 신축하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공동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 당 주차면적이 0.7대에서 1대로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당 0.6대에서 0.9대로 늘어나고, 전용면적 30㎡이하도 세대 당 0.5대에서 0.75대로 강화된다.
군은 이 같은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에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현 군의원은 "최근 도시개발로 원룸이 급속히 증가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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