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야외등 생활용품 28개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조치했다.
물놀이용품/야외용품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19건)의 경우, 유해물질 초과 검출(9건)보다 코드 및 조임끈, 수직강도 등 기능성 부적합(10건)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영복(9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258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14~25%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됐다.
또 물놀이용품 중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3개)에서는 수직강도 부적합과 공기주입형태 보트(1개)에서는 피브이씨(PVC) 두께 미달이 조사됐다.
우산·양산(2개)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1.4~140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조사품목 중, 특히 여름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품 3품목(제습기, 빙삭기, 전기훈증살충기)인 경우 모두 KC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램프홀더,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충전부의 절연거리 부족으로 외부케이스에 피부가 접촉될 경우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등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 하기로 했다.
이번 수거·교환 등 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도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수거·교환 등 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거·교환 등 명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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