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물산 출원 패션 상표, 발리 상표와 유사"

노윤정 2016. 7.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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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옛 제일모직이 출원한 패션 브랜드 상표가 해외 고가 패션 브랜드인 '발리'의 상표와 유사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두 상표의 외관은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지배적 인상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 "두 상표는 윗 부분의 형상 등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 수요자가 때나 장소가 바뀌어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검은색 오각형 도형 안에 알파벳 'B' 형상을 흰 색으로 새겨넣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지난 2003년 등록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삼성물산은 특허심판원에서도 2015년 같은 결정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삼성물산이 출원한 상표는 지붕이 있는 집을 연상시키지만 발리의 상표는 알파벳 'B'로 인식된다"며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물산은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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