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와 비슷한 상표 만든 삼성물산..대법 "상표 사용 안돼"

김경학 기자 2016. 7.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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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이 만들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일모직의 상표가 해외 유명 브랜드 ‘발리’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2년 8월 당시 제일모직은 ‘오각형 B’ 모양의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특허청은 기존에 있던 ‘발리’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제일모직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국내 외의 발리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라며 유사 상표라 결론을 냈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일모직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상표는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도드라진 오각형의 형상인 반면에 발리 상표는 정사각형의 형상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주된 도형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상표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며 “양 상표는 상부의 형상 등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외관을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발리 상표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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