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리콜거부' 이케아..조립한 고객 책임?

양종곤 기자 2016. 7. 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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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한샘, 제품 비교..조립·시공 책임소재 차이 관련제도 미비..결함 규명 리콜 명령 이뤄질까
한샘 서랍장(왼쪽)과 이케아 서랍장. 자료출처 = 각사 홈페이지.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최근 이케아가 북미지역에서 판매를 중단한 서랍장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탓에 리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리콜의 전제는 제품결함과 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다. 미국 정부는 잇따른 아이 사망사고의 원인을 사실상 제품결함으로 봤다. 하지만 국내 기관은 아직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케아는 국내 제도 등을 고려할 때 판매 중단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케아의 리콜 서랍장과 국내 브랜드인 한샘의 제품을 비교해봤다.

◇조립·시공 주체…이케아는 고객, 한샘은 기업 두 회사의 비슷한 크기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케아의 말름 6칸서랍장의 폭은 80cm, 깊이는 48cm, 높이는 123cm이다. 한샘의 샘베딩 스테디 서랍장 5단 800의 너비(폭)는 80cm, 깊이는 48.5cm, 높이는 119.9cm로 이케아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

가격도 비슷하다. 각사 홈페이지 기준 이케아 제품이 17만9000원, 한샘 제품이 16만9000원(쿠폰 적용 및 배송비 제외)이다.

서랍장은 무게가 가벼울수록 앞으로 넘어지는 전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단 서랍의 내용물에 따라 가구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이케아 제품의 무게는 35.35kg(조립부품 포장상태 기준)이다. 한샘은 홈페이지에 제품의 무게를 표시하지 않았다.

두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가 확연하게 다르다. 이케아 제품은 부품 전체를 일괄 구매해 고객이 조립해야 하고 한샘 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판매된다.

이케아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29단계(조립설명서 기준) 과정을 거친다. 나사 조임과 같은 고정작업만 수십차례 필요하다.

조립은 제품의 안전성과 직결된다. 잘못된 조립은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는 이케아도 인지하고 있다. 이케아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요구한 국내 제품 리콜 계획 답변서에서 '해외에서 서랍장이 조립설명서에 맞지 않게 조립되거나 벽 고정이 잘 되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케아 제품의 사고 위험성을 높인 요인은 벽 고정을 고객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이케아는 벽 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 조립설명서 등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벽 고정을 실시했는지 이케아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한샘 제품은 이같은 측면에서 사고 위험성이 덜하다. 한샘은 벽 고정 시공을 하지 않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벽면일 경우 반품 처리한다. 대리석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석고벽에서도 고정이 가능하다.

제품의 사고 위험은 제품의 유통량과 비례한다. 북미지역에서 이케아 서랍장 리콜이 결정된 배경에는 그만큼 판매수량이 많았다는 점이 작용했다. 리콜수량은 3500만개에 달한다.

이케아는 2014년 말 한국에 진출했지만 관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말름시리즈 서랍장 등 북미에서 리콜된 서랍장의 국내 판매 수량은 약 10만개다. 한샘은 제품 수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리콜의 선제조건은 사고 여부다. 이케아코리아와 한샘 측은 "지금껏 회사로 단 1건의 전도사고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콜 차별 예정된 수순?…제도 허점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에 북미지역에 준하는 리콜을 권고했다. 제품의 결함조사까지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제품결함을 밝혀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근거로 삼을 국내 서랍장 관련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가구에 대한 제품기준은 유해물질 방출량, 국가통합인증(KC) 정도다. 국가통합인증에는 아동용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의 넘어짐 정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현재 정부가 이케아에 리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북미시장과 리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점이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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