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선조들의 애민정신이 담긴 '진대법'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전 세계에 공포된 제헌절입니다.
제정헌법에는 '자유, 평등, 책임' 그리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을 명시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요.
특히 제 34조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유래는 무려 2천 년 전,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서기 194년 고구려 고국천왕은 사냥을 나갔다 길에서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사연을 묻자 답하기를, "흉년이 들어 품을 팔 데도 없고 곡식도 구할 수 없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자를 불쌍히 여겨 곡식을 나눠주며 위로하고 국상인 을파소를 불러 "백성의 부모 되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 내 죄다. 널리 조사하여 홀아비, 과부, 노인, 병자,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법이 우리민족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진대법은 흉년이나 보릿고개 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 주고 수확기에 갚도록 하는 민생구휼제도였습니다.
진대법은 가난한 평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의 집 노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후대에도 이어져 고려와 조선시대의 빈민구제 제도인 '의창'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나라가 나서서 살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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