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선조들의 애민정신이 담긴 '진대법'

YTN 2016. 7.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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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전 세계에 공포된 제헌절입니다.

제정헌법에는 '자유, 평등, 책임' 그리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을 명시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요.

특히 제 34조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유래는 무려 2천 년 전,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서기 194년 고구려 고국천왕은 사냥을 나갔다 길에서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사연을 묻자 답하기를, "흉년이 들어 품을 팔 데도 없고 곡식도 구할 수 없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자를 불쌍히 여겨 곡식을 나눠주며 위로하고 국상인 을파소를 불러 "백성의 부모 되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 내 죄다. 널리 조사하여 홀아비, 과부, 노인, 병자,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법이 우리민족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진대법은 흉년이나 보릿고개 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 주고 수확기에 갚도록 하는 민생구휼제도였습니다.

진대법은 가난한 평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의 집 노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후대에도 이어져 고려와 조선시대의 빈민구제 제도인 '의창'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나라가 나서서 살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법.

진대법에는 백성을 생각하는 선조들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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