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에는 없는 '청소년 할인'

김영인 2016. 7.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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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고속버스를 탈 때 '청소년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코버스)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코버스에서 일반고속버스표를 예매할 때 중고등학생임을 선택하지 못했다.

청소년은 우등고속버스가 아닌 일반고속버스를 탈 때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청소년은 1만8천400원만 내면 돼 성인(2만3천원)보다 4천600원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코버스 승차권 예매·예약 시스템에서는 '성인' 또는 '아동(초등학생 이하)' 표만 선택할 수 있고 청소년은 선택 항목에 없다. 예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는 할인이 제공된다는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코버스 메인화면에서 출발지·도착지·이용객 수 등을 선택해 표를 예매할 때는 청소년 할인에 대한 안내가 따로 없었고 '승차권 예약·예매' 코너를 따로 클릭해 들어가 표를 예매할 때는 작은 글씨로 '청소년은 터미널 창구에서 학생증 등을 제시해야 할인받는다'고 안내됐다.

고속버스운송조합 측은 청소년 할인을 적용받는 사람이 실제 청소년인지 확인해야 해서 터미널에서 창구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청소년 할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예매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인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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