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못 뗀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앞으로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1항’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친족 범위를 배우자나 부모를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규정했다.
이 사건을 신청한 진모씨는 친형제 한 명 외에 이복형제 세 명과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안모씨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사이가 나빠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진씨는 2013년 9월 안씨가 그해 1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가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형제자매’ 범위를 이복 형제자매 등까지 넓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진씨는 “형제자매가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 등 다수는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받도록 허용하면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형제자매가 상속문제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박한철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해당 조항이 가족법상 권리를 행사할 때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형제자매에게도 허용한 것”이라며 “이복형제라도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 혈족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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