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 수급자 갱신절차 간소화 등 추진

2016. 6. 28. 12: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
수급자 갱신절차 간소화 등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갱신제도도 정비한다.
 
  ①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②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③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 강화
 
 
□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이 진입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 (지정제 내실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지정의제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 된다.
 
   - 그 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 소규모‧영세시설의 난립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 ’08~’15년 동안 폐업한 1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19.8%)가 기관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함
 
 ○ (퇴출기준 정비)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현재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다.
 
     *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 : 2,851개소(전체의 15.8%)
 2
 등급갱신 절차 개선
 
 
□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15.12) 결과, 수급자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사’
 
 ○ (갱신서류 간소화)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는 매 갱신 시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이용자들(약 96%)의 불편이 있었다.
 
 ○ (등급 유효기간 연장)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고,
 
   - 등급 유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 (2차 갱신조사 생략) 2차 갱신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2차 갱신 결과 : 등급 상향․유지(91%), 등급 하향(7.9%), 탈락(1.1%)

 3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 (본인부담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현재 법에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율과 감면대상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인상이 곧바로 수급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 본인부담률(법 제40조제1항) :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
     * 감면대상(법 제40조제3항)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50% 감경
 
 ○ (재가수급자 가족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수급자가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현재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입소시설 수가에 포함,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촉탁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4
 권리구제 절차 정비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현 재
 
개 정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심판위원회)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의 법적성격을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의 기간에 따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 6월 29일 ~ 8월 7일(40일)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6월 30일 ~ 7월 19일까지(20일)
 

 <붙임> 1. 의견제출 방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3. 갱신절차 간소화에 따른 갱신절차 개선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