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재발의..논란 끝날까

박소연 기자 2016. 6.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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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법원 "정상적 보수 기지급" vs 참전용사·유족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정부 유용"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정부·법원 "정상적 보수 기지급" vs 참전용사·유족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정부 유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게 됐다. 정부와 법원은 파월 장병들에게 이미 전투수당에 준하는 정상적인 보수가 지급됐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1963년 5월1일 시행)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준다고 규정했지만 당시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파병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 경제개발 명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법안은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월남전 참전군인'이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복무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2014년 9월 김춘진 전 의원에 의해 제출됐으나 공방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전투근무수당'이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파병수당'으로 전투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했다"며 "국방부 입장은 당시 유효한 법규에 의해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했다는 것"이라고 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법원 역시 2014년 "월남전 파병 군인들에게 구 군인보수법에 기해 전투수당을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과 미망인 등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합당한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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