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2016. 6. 22. 0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과장
조명연 (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 (044-203-6547)

 


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2일 개정 공포된 학교보건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 기간 : (시행령) `16.6.20(월)∼7.14(목) / (시행규칙)`16.6.20(월)∼7.29(금)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하였다.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및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심자를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명,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였다.

 

 학교보건법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 공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및 보완 조치 결과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한 정보로 대체

    
또한, 보건교사를 교직원 대상 교육강사 자격에 포함하여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