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INSIDE]'동전 임금' 막으려던 법안은 왜 폐기가 됐나?

2016. 6.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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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서상범 기자]최근 경남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린 월급을 지불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에게 밀린 월급 44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방식이 황당했습니다. 바로 440만원어치의 동전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건축 업자는 100원짜리 동전 1만7505개, 500원짜리 동전 5297개 등 동전 총 2만2802개를 이들에게 건넸습니다. 건네는 방식 역시 자루에 담아온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분류를 어렵게 하는 등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결국 A 씨등은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모두 모은 뒤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고 밤을 새워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동전 갑질,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에게 밀린 임금 중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건넨 업주의 이야기,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이 받았던 18만원 어치의 10원짜리 자루 5개 등.
동전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황당한 사례는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왔습니다. 
▶관련기사=‘치졸한’ 사장님들,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킵시다

일부 사례에서 피고용자의 근무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있긴 했지만,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10원짜리 등 동전으로 지불하는 고용주의 ‘갑질’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이들의 분노가 있어왔던 것이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이런 ‘동전 갑질’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체불임금 동전지급을 법으로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발의했었죠.

같은 당 강석호ㆍ강석훈ㆍ나경원ㆍ민병주ㆍ민현주ㆍ박상은ㆍ신성범ㆍ안상수ㆍ안효대ㆍ윤명희 의원도 당시 법 개정에 동참했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동전으로 직접 줄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안효대 전 의원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다면 ‘을’들이 체불임금을 달라고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동전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이 법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안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임기만료로 인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환노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 지급의 방식으로서 “통화 지급”, “전액 지급”, “월 1회 이상 지급”, “정기적 지급”을 규정 임금지급의 4대원칙으로 표현했지만, 그 통화의 종류 등은 따로 정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입법례에서 금전의 지급을 규정한 경우에 특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폐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될 경우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재의 정도가 과도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에서 임금을 주화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적절한 근로감독ㆍ지도 권한을 발휘하여 사업주를 제지할 수 있는 대한이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적절한 지도ㆍ감독으로 개정안의 입법적 요구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까지 회부가 됐지만 이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정부의 적절한 지도ㆍ감독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후속 회의에서도 통과의 여부가 확실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속 회의를 통해 기존의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논의, 발전시켜나갈 여지는 있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폐기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이번 경남의 사례처럼 이런 ‘동전 갑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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